길잡이 03
건축물대장 떼는 순서
산돌 · 마지막 수정 2026-10-30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민등록 같은 서류입니다.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이 적혀 있고, 허가 없이 고친 부분이 있으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됩니다. 집을 사거나 빌리기 전, 고치거나 넓히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떼는 순서
- 주소 확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정확히 적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동과 호수도 적습니다.
- 발급처 고르기: 세움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내역까지 보려면 세움터가 편합니다.
- 대장 종류 고르기: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와 다세대는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를 봅니다.
- 열람 또는 발급: 내용만 볼 때는 열람, 제출용은 발급을 고릅니다.
- 파일로 저장: 발급한 서류는 파일로 저장해 두면 다시 뗄 일이 줄어듭니다.
읽는 순서
| 칸 | 무엇을 봐요 | 왜 중요해요 |
|---|---|---|
| 위반건축물 표시 | 대장 맨 위 표시 여부 | 증축·용도 변경 신고가 막힐 수 있음 |
| 주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실제 쓰임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면적 | 연면적과 전용면적 | 계약서·광고 면적과 비교 |
| 사용승인일 | 준공 연도 | 오래된 건물은 단열·배관 점검 필요 |
| 변동 사항 | 증축·용도 변경 이력 | 과거 공사 내역 확인 |
함께 맞춰 볼 서류
건축물대장만으로는 땅과 권리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땅에 걸린 규제는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 관계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함께 맞춰 보세요. 세 서류의 주소와 면적이 서로 맞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대행 사이트는 피합니다
검색하면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대신 떼 주는 사이트가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세움터와 정부24에서 직접 떼면 무료이거나 수수료가 적습니다. 주소창의 go.kr을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함께 보기
집의 면적과 용도는 재산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지서 내용이 대장과 다르다면 위택스의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이어서 볼 곳
세움터와 토지이음은 건축물대장 층에, 정부24 같은 일반 민원은 민원 사이트 층에, 재산세는 세금 납부 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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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해결 방법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아파트도 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네.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를 보면 됩니다.
남의 집 대장도 볼 수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은 주소를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일부 가려져 나옵니다.